과수전지목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근절 ‘목표’
  •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2달간 관내 과수농가에서 발생하는 과수 전지목 처리를 위한 ‘2024년 과수전지목 수거 및 처리 사업’을 진행한다.ⓒ청송군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2달간 관내 과수농가에서 발생하는 과수 전지목 처리를 위한 ‘2024년 과수전지목 수거 및 처리 사업’을 진행한다.ⓒ청송군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2달간 관내 과수농가에서 발생하는 과수 전지목 처리를 위한 ‘2024년 과수전지목 수거 및 처리 사업’을 실시한다.

    전지목 처리는 전정가지의 농업관행(병충해 방지 등) 및 처리비 부담 등 이유로 대부분 노천에서 불법소각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사업은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을 예방 △폐자원의 재활용률 증가를 목표로 한다.

    영농부산물(과수전지목) 처리가 어려워 방치해둔 사과나무 가지나 기둥 등을 리별 수거장 또는 읍·면별 집하장으로 수거·운반·하차하면 무상 처리 가능하며, 일정량 수거 후 파쇄기를 통해 파쇄 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과수전지목, 폐사과 등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등에 따른 위반행위이며, 적발 될 경우 동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된다. 

    윤경희 청송 군수는 “이 사업을 통해 과수전지목 불법소각과 무단투기가 근절되길 바라며 안정적인 수거 체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