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최초 후면단속카메라 설치로 병행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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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는 지난 17일 형곡동 일원에서 구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폭주행위 야간단속(사진)을 실시해 도로교통법 위반 3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7건, 음주·무면허 2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차·스포츠카 등 소음 유발사항, 불법 구조변경과 함께 음주운전,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기타교통법규 위반사항도 포함했다.

    소음유발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구조변경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는 도내 지자체 최초로 후면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관광지 등 민원다발지역에 신호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도 병행 단속하고,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굉음 폭주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굉음, 난폭운전 이륜차 등 폭주행위는 시민의 평온권을 저해하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배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