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칠곡군청.ⓒ칠곡군
    ▲ 칠곡군청.ⓒ칠곡군
    경북 칠곡군이 6월부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지역에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신청하면 1명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칠곡군은 더 나은 출산장려책을 구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해 협의한 끝에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이와 관련해 권선호 칠곡군의회 의원은 지난해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을 통해 보건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김천시와 울진군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자료수집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칠곡군의회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하면서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한 근거 확보했다. 

    칠곡군은 앞으로 이외에도 다양한 임신‧출산지원책을 개발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