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
  •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5,162건 7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청송군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5,162건 7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청송군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만5162건 7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50%),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재산세는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