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찬반투표에서 찬성 97%
  • ▲ 김천시청.ⓒ김천시
    ▲ 김천시청.ⓒ김천시
    김천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김천시지부(지부장 이현욱)는 22일 민노총 탈퇴를 위해 ‘조직 형태의 변경 및 규약 개정’ 건에 대한 전 조합원 모바일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선거인 264명 중 208명이 투표한 가운데 민주노총 탈퇴에 202명(97.1%)이 찬성한 반면, 반대는 6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공무원노조는 23일 노동부 구미지청에 단독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설립 필증이 교부되면 민주노총에서 자동 탈퇴된다. 

    통상적으로 노조 설립 필증은 신고 후 3일 이내에 발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