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편의 위해 사업소분 일괄 부과, 2300여 개 사업장에 납부서 발송 예정8월부터 9월 2일까지 기한 내 납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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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오는 8월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 납부 세목으로 7월 1일 기준 청도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재단, 단체 포함)이 납세의무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으로 연면적 세율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군은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을 일괄 부과하여 2300여 개의 사업장에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과세 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기한 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신고·납부 기간은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청도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부서상 과세 내역과 현황이 다를 경우 꼭 직접 신고하여 과다과소 납부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