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 등 청렴의 핵심 가치 실현, 청렴 사회 향해 민·관이 함께 협력2024년 반부패 청렴 시책 보고, 공동 실천 방안 토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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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2일 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도내 8개 민간 협회장과 실·국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多가치 청렴동행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多가치 청렴동행협의체’는 공정·투명 등 청렴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청렴 사회를 향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경상북도지사를 의장으로 건설·산림·소방 분야 민간 협회장과 감사관, 안전행정실장, 건설도시국장 등 관련 실·국장 18명으로 구성했다.이날 회의는 도지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 회장 등 8개 민간 협회장과 청렴 실천 협약식, 2024년 반부패 청렴 시책(외부 체감도) 보고, 공동 실천 방안 토의 등의 순으로 실시됐다.청렴 실천 협약은 경북을 대한민국 대표 청렴 모델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협의체는 △청렴 저해 요인 및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공사·용역·소방 분야 부실시공 방지 △직무 관련한 부정 청탁 금지 등 반부패 법령 준수 △대내외 청렴 문화 확산 등을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약속했다.이어 2024년 반부패 청렴 시책 보고에서 자체 분석 결과 취약 분야로 도출된 외부 체감도 개선 대책을 설명하고 관련 협회 의견을 경청했다.총괄 대책에는 △업무 투명성 제고 및 정책 소통 강화 △부패행위 신고 접근성 강화 및 처벌 강화 △청렴 규범 생활화로 맞춤형 부패 예방 시스템 확립 등 3대 전략 15개 실행 과제가 담겨있다.도는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간담회, 설계변경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청렴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개선한다.부패행위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 최초로 공무원 부조리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인 안심 변호사도 위촉, 운영한다.전국 최초로 공사·용역 등 4대 업무 담당자 청렴 대면 교육(1시간 이상)을 조례로 의무화(2024년 7월 시행)하고 있다.경북도는 4대 업무 청렴 이행 점검 의무화, 공직자 청렴 행동 지침 시행 등 공직자가 지켜야 할 대민 청렴 규범을 촘촘하게 보강했다.관련 실·국에서도 자체 외부 체감도 개선 대책을 내놨다. 건설사업소(북부․남부)의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개선(年 과별 3건→2건), 산림환경연구원의 산림토목사업 설계 개선(레미콘 소운반비 책정, 노임할증 적용) 등이 보고됐다.이철우 도지사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多가치 청렴동행협의체를 중심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닿는 청렴 실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