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해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20년내 경북 북부지역 소멸중앙부처 권한과 재정 대폭 이양 통해 경제발전 시켜야특별법 대부분 합의, 남은 쟁점은 경북의 대승적 결단 촉구
  • ▲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이 통합해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3일 경상북도에 그간의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경북도
    ▲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이 통합해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3일 경상북도에 그간의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경북도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이 통합해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3일 경상북도에 그간의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현재 대구·경북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경제성장이 정체되며 일자리 및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경북 북부지역 일부 시·군에서는 심각한 인구감소로 병원, 약국, 시장 등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사라지며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구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며(전국 2위) 최근 10년 성장률이 1.2%로 (17개 시·도중 하위 3위) 이러한 추세 시 20년 내 대구·경북 모두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하고 있디고 시는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경북을 통합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대폭 이양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하고, 대구·경북을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경제, 도시개발 등 분야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련했다.

    이 특별조치법 안에는 우선 경기도 2배 수준의 한반도 최대 면적 도시라는 대구·경북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특별법에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 이양,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하여 풍부한 산업 용지 확보가 들어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대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R&D포괄 보조금 등의 특례를 포함하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 조성과 대구·경북이 발전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약 2조 원 이상 증가하도록 가칭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를 포함,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여건 완성 등이 포함돼 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기대효과

    시는 대구·경북이 통합하여 획기적인 특례·권한이 확보되면, TK신공항·풍부한 에너지(원전,SMR)·수자원 등 성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2045년에 일자리는 773만개(현재 대비 504만개 증가, 2.8배↑), 인구는 1205만명(현재 대비 714만명 증가, 2.4배↑), GRDP는 1,512조원(연평균 9% 성장, 8.4배↑), 사업체수는 236만개(현재 대비 175만개 증가, 3.8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그간의 쟁점에 대한 대구광역시 최종 합의안 제안

    우선 시는 의회 소재지는 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당초 통합 시의회 소재지를 대구에 두도록 법안에 포함하였으나, 경상북도는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 제시했고 이에 시는 경상북도 의견을 수용해 최종 합의안으로 의회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해 의회 소재지는 법안에서 포함하지 않되,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령에 반영 하도록 제안했다.

    대구광역시는 당초 행정통합 의견 수렴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지난 4자 회담(6.4.) 합의 내용에 따라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 제안, 경상북도는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제시했다.

    관할구역을 두고 시는 경상북도의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 합의안으로, 법안에서 관할구역은 제외하고, 현행 법체계에 따라 대구·경북·동부청사의 부시장 사무를 산업적·지형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능별로 분장 및 시행령에 반영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청사와 경북·동부청사에 배치하는 실·국 수는 동일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대구시가 제안한 최종 합의안은 대구경북특별시가 빠르게 발전하기 위한 기본원칙이자, 현행 법체계와도 일치하는 상식적·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시는 당초 법안에 ‘동부청사’를 명기하도록 제안했으나, 그간 경상북도는 법안에 청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동부청사’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 고수해 왔다. 

    이에 시는 동부지역의 신공항과 연계되는 항만, 원자력·수소 에너지 등은 대구·경북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요소이므로 현재 동부청사의 환동해지역본부장(2급)을 부시장급으로 격상하여 그 기능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감안, 법안에 동부청사 명기를 제안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는 것은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해질 수 있으므로 경상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