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단계 3단계로 축소, 통합 위임장 제도 신설
  • ▲ 문경시청.ⓒ문경시
    ▲ 문경시청.ⓒ문경시
    문경시는 9월부터 토지분할 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한다.

    토지분할 허가 처리 절차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복잡한 절차에 따른 민원인들의 업무 혼선과 시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줄여 소유권 이전은 현재 30일인 소요 기간을 20일로 단축한다.
     
    문경시는 이와 함께 통합 위임장 제도를 신설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매수자가 행정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적측량, 토지분할허가, 지적공부정리신청 등 각각의 3가지 위임장을 작성하는 제도를 앞으로 통합된 위임장 한 장만 지적측량 신청 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출하면 함께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분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