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매출 1억 이하 대상
  • ▲ 구미시청.ⓒ구미시
    ▲ 구미시청.ⓒ구미시
    구미시는 9월2일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도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 매출에 0.5%의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 관련 업체, 투기 조장업 등이다.

    신청은 9월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경상북도경제진흥원/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며, 방문 시에는 접수처에 비치된 추가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와 대상자 선정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