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조례안 14건, 결의안 3건, 동의안 8건, 계획안 7건 등 32건 본회의 상정대구 동남권 안심 K-바이오 혁신지구 조성 정책 제언 ‘5분 자유발언’ 예정
  • ▲ 대구시의회 전경.ⓒ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전경.ⓒ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오는 9월 6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8월 28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개정 조례안 14건, 결의안 3건, 동의안 8건, 계획안 7건 등 총 32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심사 안건 중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포함한 3건은 수정안가결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방안 모색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그밖에 제·개정 조례안 12건과 결의안 3건, 동의안 8건, 계획안 6건은 원안대로 가결(채택)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은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 동남권 안심 K-바이오 혁신지구 조성에 대한 정책 제언(이재숙 의원, 동구4) 5분 자유발언도 계획되어 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12회 임시회로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12일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