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금지장소 명확히 규정무단방치로 통행 방해하는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 조치 강구
  • ▲ 경북도의회 전경.ⓒ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전경.ⓒ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한층 더 강화된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장소 명확화 △무단방치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 △이용자의 준수사항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하고 있다.

    ‘킥라니’로까지 불리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와 교통법규 미준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단방치 금지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무단방치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번 조례의 개정은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3년 기준, 2389건으로 최근 5년간 5.3배가 증가했으며, 2023년 한 해에만 24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상북도의 경우, 동일 기간 사고 건수는 무려 10배가 증가했으며, 2023년 기준 8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미 급격히 늘어났지만, 현행 경북도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규정 미비로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례의 개정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경민 의원은 지난 3월 12일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