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회의 참석김학홍 행정부지사, 다자녀가정 정의 및 지원 조항에 조속한 입법 추진 제안
  •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극복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회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을 위해 지난 5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자체별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저출생 극복 및 정책 토론 등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교류의 장이다.

    경북도는 지난 5월 10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도 우수 정책 사례를 발표했으며,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사업 △육아기 4시 퇴근 근로자 임금 확대 보전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사업은 그간 육아 관련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시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매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네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맘 편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육아기 4시 퇴근 근로자 임금 확대 보전 사업은 육아가 제일 필요한 시기에 부모들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단축근무에 따른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설치지원, 출산 장려 모범 기업 선정 등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우대하고 지원하여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안내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다자녀가정 혜택에 대한 일괄 기준과 지원 정책의 전국적인 통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자녀가정 정의 및 지원 조항에 대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제안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현재 다자녀가정의 정의와 지원 조항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지자체 개별 조례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다 보니 같은 광역시도 내에서도 어느 시군에 가느냐에 따라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볼 수도 못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아이 키우는 비용을 덜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일관된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통한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둔 돌봄 산업 및 경제를 활성화하고 여성과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저출생 극복 경제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더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