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인근 고정형 CCTV 휴일 단속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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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기존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상시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행했다.유예 대상은 구미시내 16개 전통시장 중 고정형 CCTV가 설치된 6개 시장(선산봉황시장, 신평전통시장, 공단종합시장, 금오시장, 구미파크시장, 제일시장상가)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한 해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단, 초등학교 정문 등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기존대로 단속하며,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황색 복선 및 안전지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차 금지 구역은 단속 대상이 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전통시장 주변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가까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