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 되기까지 일주일 걸려 일주일 동안 피해자에게 70차례 이상 연락 등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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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 A여중 교장 성비위 사건’에 대해 지적했다.해당 사건은 2023년 9월부터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이 6개월간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라거나 “교원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근평 권한과 교육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지속적인 성추행을 일삼은 사건이다.황두영 의원은 “피해 교사가 2월 말 안동경찰서에 성폭력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안동경찰서에서 3월 5일 경북교육청으로 수사개시 통보가 갔음에도 교육청은 가해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통보하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교육청에서는 수사개시 통보가 접수되면 즉시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실제로 가해 교장은 직위해제 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피해 교사에게 문자, 전화 등 70차례가 넘는 연락을 해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다.황 의원은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동안, 피해자 스스로 병가를 내고 자신을 보호 조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와 가족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떨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끝으로 황 의원은 “얼마 전 구미의 A고등학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결국 이는 경북 교육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된다. 향후 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행정을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