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독도 불범 점거 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 강력 규탄
  • ▲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이 11월 9일 일본 시마네현 관할의 기초자치단체인 오키노시마초에서 개최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유권 확립 운동 오키노시마초 집회’에서 제기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경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이 11월 9일 일본 시마네현 관할의 기초자치단체인 오키노시마초에서 개최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유권 확립 운동 오키노시마초 집회’에서 제기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이 11월 9일 일본 시마네현 관할의 기초자치단체인 오키노시마초에서 개최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유권 확립 운동 오키노시마초 집회’에서 제기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박성만 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독도 불법 점검이 70년이 지났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고 “26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강조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정립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은 매년 1월 국회 외무상 발언, 2월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를 통해 날조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국제사회에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임을 이슈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