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주민이 받는 부담금 전액 지원
  • ▲ 칠곡군청.ⓒ칠곡군
    ▲ 칠곡군청.ⓒ칠곡군
    경북 칠곡군은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25년부터 지원 금액을 확대 시행한다.
        
    지역에 화장장이 없는 칠곡군은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이용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시설을 보유한 지역주민은 이용료로 10만 원대를 부담하나,자체 시설이 없는 칠곡주민들은 60만~70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칠곡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르는 부담을 모두 지원하로 했다. 

    칠곡군은 현재까지는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르는 과도한 부담금 중 50%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화장시설이 있는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 만큼의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화장 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렸고, 지원 대상도 기존 사망일 기준 칠곡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돼 있는 주민에서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돼 있는 사람으로 확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련 구비서류(화장증명서·영수증 등)를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