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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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김천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위해 2025년 1월1일부터 출산 회당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모실 부족으로 임산부들의 원정 산후조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신생아에게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가 김천시에 출생신고되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모나 배우자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가정이다.

    신청 방법은 출산일 이후 60일 이내 김천시보건소에 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 산후 회복을 위해 지출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운동 수강료 등 산후 회복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첫만남 이용권'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타 사업의 지원을 받은 비용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