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 존중 및 처우 개선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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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김대진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선도해 온 우리 경북의 성장에는 지역 산업현장의 수많은 ‘기술인’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젊은 세대가 부족한 오늘날 산업현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기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대진 의원은 지역 산업현장의 우수한 기술이 전승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인들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도록 최고 숙련기술자의 명칭을 ‘경상북도 최고장인’에서 ‘경상북도명장’으로 변경하여 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술인의 기술 전수 등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 숙련 기술이 후대에 전수 될 수 있도록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명장으로 도내 산업현장에서 지역 숙련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명장의 자격요건과 책무, 추천 방식, 선정,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내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숙련 기술자 단체의 지원과 황보,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대진 의원은 “오늘날 최첨단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확충에도 첨단부품을 정교하게 표면 처리하는 숙련기술자가 필수적이고, 이 때문에 선진국들이 연구 개발뿐 아니라 숙련기술인 재확보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이 지역 숙련기능 인력들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고, 신규 기술인력 유입, 기술 전수체계 마련 등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조례안은 11월 27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