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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는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39세 이하)다.지원 내용은 신혼부부가 기 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월 30만 원(2년)까지 지원한다.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으로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김천시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만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