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6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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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청.ⓒ김천시
경북 김천시는 2025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받는다.접수는 오는 13일부터 2월6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며,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원 시설은 철망 울타리, 목책기(전기식·태양광식) 등이며, 자격은 계획면적 1000㎡ 이상이고 5년 이상 연작할 수 있는 소유자로서, 농림부 FTA 기금 등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민이다.이 사업은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농가당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김천시는 지난해 이 지원을 통해 129곳에 시설을 설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