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수집인들의 복지향상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 국민의힘).ⓒ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 국민의힘).ⓒ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 국민의힘)이 제35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연간 약 1669만 톤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 59%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에 종사하는 수집인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분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지원대상을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개인보호 장구 및 운반장비 개선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에게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을 책무로 명시했다. 다만, 중복적인 지원의 방지를 위해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경북도는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500여 명의 노인이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폐지 수집에 의한 월수입이 16만 원 정도이며 종사자 중 22%가 교통사고 등 부상을 경험하는 힘든 상황임에도 별다른 수입 방안이 없어 89%가 앞으로도 수집 일을 계속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계형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집인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