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주군
    ▲ ⓒ성주군
    경북 성주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피해예방시설(철선울타리) 설치비용의 60%를 보조하는데 농가당 500만원까지다.

    설치를 원하는 농민은 면적 995㎡ (300평)이상 농지에 5년 이상 연작가능한 소유자(임대인은 소유자 인감 첨부한 동의서 첨부)로 사업비의 40%이상 부담 해야한다.

    신청은 3월 7일까지며 관련서류를 갖추고 경작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