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김천시의원, 5분발언 통해 무리한 특허 공법 적용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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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발언을 하고있는 김석조 김천시의회의원ⓒ김천시의회 제공
김석조 경북 김천시의회의원(사진)은 지난 18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천시가 발주한 공사에 특허 공법을 적용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5분발언을 했다.김 의원은 발언에서 “2021년 이후 우리 시는 모암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포함한 24개 사업(총 1214억 원 규모)에 특허 공법을 적용했다” 며 “예산 절감이나 공기 단축의 효과가 없음에도 구체적 검토 없이 특허 공법을 적용해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또 신기술 선정의 부적절성, 특허 공법 선정 기준 미준수, 공사비 평가 오류 등 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무리한 특허 공법 추진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지역업체 참여 제한, 공사비 상승 및 세금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안으로 △공정한 입찰 제도 마련 △지역업체 지원 강화 △발주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한 후 “2400억을 투입하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에도 암발파, 패널 옹벽, 비점오염저감시설, 빗물저류조 조성 등에 특허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며 “집행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