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김천시의원, 5분발언 통해 무리한 특허 공법 적용 개선 요구
  • ▲ 5분발언을 하고있는 김석조 김천시의회의원ⓒ김천시의회 제공
    ▲ 5분발언을 하고있는 김석조 김천시의회의원ⓒ김천시의회 제공
    김석조 경북 김천시의회의원(사진)은 지난 18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천시가 발주한 공사에 특허 공법을 적용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5분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2021년 이후 우리 시는 모암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포함한 24개 사업(총 1214억 원 규모)에 특허 공법을 적용했다” 며 “예산 절감이나 공기 단축의 효과가 없음에도 구체적 검토 없이 특허 공법을 적용해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신기술 선정의 부적절성, 특허 공법 선정 기준 미준수, 공사비 평가 오류 등 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무리한 특허 공법 추진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지역업체 참여 제한, 공사비 상승 및 세금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안으로 △공정한 입찰 제도 마련 △지역업체 지원 강화 △발주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한 후 “2400억을 투입하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에도 암발파, 패널 옹벽, 비점오염저감시설, 빗물저류조 조성 등에 특허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며 “집행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