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운영에 필요한 법률 해설과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
  •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3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유흥주점 영업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진행했다.ⓒ경산시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3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유흥주점 영업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진행했다.ⓒ경산시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3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유흥주점 영업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영천, 청도, 고령 지역의 영업주들도 함께 참여했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식품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3시간의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령 해설, 식중독 예방 및 개인 위생 관리 등 유흥주점 운영에 필요한 법률 해설과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한편, 이번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위생교육기관인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누리집을 통해 상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윤희란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