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차료,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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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경북 김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청년창업공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대상자로 선정되는 예비 청년창업가에게는 점포 임차료를 월 50만 원(3.3㎡당 5만원)까지 10개월간 지원하며, 리모델링 비용도 500만 원(3.3㎡당 50만 원)까지 각각 보조한다.대상은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39세 이하 예비 청년창업가다.지원 대상자는 자체 심사를 통해 8명(점포)을 선정한다.참여 신청은 김천시청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