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선납후 신청, 1월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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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용보증수수료를 24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자금 융자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북 최초로 시행된다. 대상은 구미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건설업 등 12개 업종이다.

    금액은 기업당 100만원(보증액의 보증료율 1% 이내)까지며, 기업이 수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하는 방식이다. 단, 세금 체납과 휴·폐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신용보증수수료를 납부한 기업이며, 접수는 3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에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