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상 45세이하 청년근로자, 결혼시 구미사랑상품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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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는 저출생과 인구감소 방치책의 하나로 4월 1일부터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혼장려금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신청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가 45세 이하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부부 중 한 명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일까지 구미시민이어야 한다. 

    경제활동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대상은 청년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농업인,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제반 경제활동 시민이다.

    지원 금액은 100만원의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되며, 최초 신청 시 50만원, 6개월 후 나머지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부부 중 1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