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양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윤기현 의원 대표발의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왼쪽부터 박미옥, 김정숙, 양재영, 윤기현 의원순.ⓒ경산시의회
    ▲ 왼쪽부터 박미옥, 김정숙, 양재영, 윤기현 의원순.ⓒ경산시의회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3월 31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명 의원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양재영 의원 대표발의한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의결했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산시 읍면동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행정정보, 재해․재난 정보, 마을의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 등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마을방송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마을방송 체계 구축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내 22개 중 20개 시·군·구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개정하는 사회적 기류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양성평등 정책 시행 및 내용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기능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김정숙 의원은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 ▲사무 위탁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양재영 의원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정을 요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공업용수 대신 일반용수를 사용하는 제조기업에 별도 요금제를 신설함으로써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9세 미만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지원 ▲단일종량제 요금으로 하는 산업용 요금 신설 ▲업종별 구분 등이다.

    윤기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산시의 미래세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이며, 출산친화 및 기업활동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