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인원, 최고액 기록10만~2000만원 유형별 부과, 총 5억8700만원
  •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선거법 위반(금품수수)과 관련해 김천시민 902명에게 폭탄성 과태료 고지서(사전안내문)를 발송했다.

    선관위가 발송한 고지서인 '과태료납부 사전안내문'에는 안내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면 예정 과태료 중 20%를 감면해 준다고 명시돼 있다. 

    납부 대상자가 사전안내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정식 고지서를 발송한다.

    과태료 부과를 인정하지 않는 대상자는 추후 발송하는 정식 고지서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발부된 사전안내문은 최하 1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수령한 금품 내용에 따라 다양하며, 부과된 총금액은 5억8700만 원에 달한다. 

    이 같은 규모는 선관위가 국내에서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태료 중 대상자가 가장 많고  금액 역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시선관위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김충섭 전 시장으로부터 버섯·쇠고기 등 다양한 선물을 받은 시민과 떡값 명목의 촌지를 받은 언론인 상당수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김천시 면·동장을 동원해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은 구속돼 징역에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됐고, 선물을 돌린 면·동장 30여 명이 기소돼 홍역을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