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 원 전기차 구매 보조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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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뉴데일리 DB
전기차(EV) 구매 보조금 전국 최고 수준 지자체로 위장전입을 해 보조금을 타낸 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민원24를 통해 실제 전입하지 않은 울릉군 울릉읍으로 전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A씨는 같은 해 10월 포항의 한 자동차 판매점서 포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울릉군에 제출해 보조금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재판부는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수령한 보조금 액수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의자가 울릉군을 피공탁자로 해 1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