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 원 전기차 구매 보조금 ‘꿀꺽’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뉴데일리 DB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뉴데일리 DB
    전기차(EV) 구매 보조금 전국 최고 수준 지자체로 위장전입을 해 보조금을 타낸 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민원24를 통해 실제 전입하지 않은 울릉군 울릉읍으로 전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10월 포항의 한 자동차 판매점서 포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울릉군에 제출해 보조금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수령한 보조금 액수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의자가 울릉군을 피공탁자로 해 1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