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2월 사용분에 적용, 최대 8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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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ㆍ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문경시는 10월10일까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해 자격심사 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감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최대 8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 대상은 80여 계약 건으로, 감면액은 1억6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감면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