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임대사업소 전 기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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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경.ⓒ영양군
영양군은 노동력 부족과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는 농업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의 연장으로, 지속적인 농가 경영난 완화와 농촌 지역 경제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다.임대료 감면 대상은 영양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53종 599대 모든 기종에 대해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관내 농가들은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군은 감면 기간 동안 일부 농가의 장기 이용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최대 임대 기간을 2일 이내로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농기계 임대를 위해 사업소를 이용한 농업인들은 영농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실제 농가 운영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이번 지원이 영농 재개에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조용완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산불 피해 농가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