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에게 240억원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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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은 9일 김천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2026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협약은 금융기관 출연금과 김천시가 출연한 5억 원 등 20억 원의 보증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이뤄졌다.경북신보는 이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24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보증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김천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일반은 3000만 원, 청년창업자는 5000만 원까지 우대 지원한다.또, 2년간 김천시에서 3% 이자를 지원해 저금리로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금리가 높은 대출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본 특례보증(2년간 3%지원)으로 저금리 갈아타기(대환보증)가 가능하다.비대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보증드림(APP)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면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AI 콜센터(1588-7679)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