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K2 부지 ‘한국형 화이트존’ 지정 특례 반영…‘글로벌 미래특구’로 첨단 신도시 조성공항경제권 확립 위한 ‘1시간대 교통망’ 구축…지역항공사 지원 등 중복 논란 일축
  • ▲ 여객터미널 조감도.ⓒ경북도
    ▲ 여객터미널 조감도.ⓒ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일대를 최첨단 미래 도시로 탈바꿈시킬 든든한 법적 기반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조기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5년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과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승인으로 본궤도에 오른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최근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구경북통합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로 핵심 지원 특례를 대거 확보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종전 부지인 현 K2와 주변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법안에만 명시된 점이다.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지정 요건을 폐지하고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으로, 민간 주도의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진다.

    통합특별시에만 독점적으로 적용되는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도 핵심이다. 신공항 및 종전 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 시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가 적용된다.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 다양한 제도를 복합적으로 묶어 최첨단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게 되며, 신공항 이전지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통합특별시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청사진도 뚜렷해졌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항공 및 방산 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차세대 항공산업 성장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를 통해 신공항을 중심으로 특별시 내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1시간대 교통망을 구축한다.

    최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된 공항경제권 개발 관련 조항에 대한 입장도 정리됐다.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등은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의 조항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항공사 지원 역시 ‘항공사업법’에 근거 조항이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문제가 없다.

    통합특별시는 향후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대구국제공항은 물론 포항경주공항, 2028년 개항을 앞둔 울릉공항 등 지역 공항 전반을 활성화하고 거대한 공항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새 정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