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에 따라 연 0.5%에서 최대 1.6%까지 이자 차등 지원5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구안방’ 통해 접수… 6월 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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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대구시
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상반기 청구 접수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2020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매년 지원 규모가 확대되며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지원 건수는 2023년 1433건에서 2025년 1757건으로 늘었으며,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도 54만 4000원에서 66만 8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젊은 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중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다.이자 지원 혜택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조건 충족 시 최장 6년까지 실제 은행에 납입한 이자 범위 내에서 연 0.5%에서 최대 1.6%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전까지 납입한 이자를 소급해 지원하므로 뒤늦게 사업을 인지한 시민도 혜택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먼저 ‘대구안방’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격 확인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기존 수혜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청구 접수를 완료해야 실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말경 지급될 예정이다.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부담은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