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및 원룸·빌라 밀집 지역 대상 전세사기 예방 주력119개소 점검 결과 5건 적발… 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및 교육 강화
  • ▲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대구시
    ▲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대구시
    대구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군 합동으로 중개업소 운영 실태에 대한 고강도 지도·점검을 펼쳤다.

    대구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9개 구·군과 함께 합동 단속반(4개 반, 13명)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적절한 중개 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가격 변동 폭이 큰 신축 아파트 단지와 사회초년생 등 임차 수요가 몰리는 원룸·빌라 지역의 중개사무소 119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행 여부 △법정 게시물 게시 상태 등 중개 업무 전반에 걸쳐 면밀히 이루어졌다.

    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 미흡과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의무 위반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대구시는 관할 구·군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지했으며, 고의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시는 향후 동일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