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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25년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매출액의 0.4%를 업체당 5만원에서 40만원 한도로 2026년 11월 30일까지 지원한다.신청은 23일부터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신청 후 지원대상 적격 심사를 거쳐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또 창업 3년 이상의 소상공공인에게는 전문 컨설팅, 점포 환경개선, 옥외 간판교체, 점포환경 개선 등에 업체당 500만원(공급금액의 80%, 세금지원불가)까지 지원한다.신청은 휴대폰(모이소앱), 우편,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접수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서류검토, 현장평가 등을 거쳐 오는 7월 초 최종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