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최근 경북도내 어린이집을 찾아 아동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경북도청 제공
    ▲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최근 경북도내 어린이집을 찾아 아동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경북도청 제공

    경북도내 전체 어린이집 아동 전체에 대해 안전사고 대비 영유아보험료가 지급된다.

    도는 15일 전체 2,212개소 어린이집 아동 7만3,000여 명에 대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영유아보험료 18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개별 가입한 도내 어린이집에 영유아 보험료 50%, 아동 1인당 2,500원을 지원하며, 보장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이다.
     
    이번에 보상되는 내용은 우선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는 안전사고 시 상해 치료비를 100% 보장 받을 수 있고, 대인배상은 1인당 4억 원, 1사고당 20억 원 한도이며, 대물배상은 500만 원,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최대 8천만 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상 절차는 사고발생시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사고접수, 안전공제회 접수처리 및 조사 후 어린이집 또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신은숙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동안 민간보험 보상범위가 낮은 경우 안전사고 시 부모와 어린이집 간 분쟁 발생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있었으나, 안전공제회 영유아보험료 지원을 통해 아동과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