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군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마을 행복택시를 시범 운행한다.ⓒ울진군 제공
    ▲ 울진군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마을 행복택시를 시범 운행한다.ⓒ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도로여건 등으로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오지 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행복택시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행복택시 운행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5가구이상 집단거주 마을로, 울진읍 읍남2리(말루), 평해읍 오곡2리(물방아골)‧직산1리(남산골), 북면 덕구2리(맞덕구), 온정면 금천2리(두곡)‧광품2리(평전), 죽변면 화성3리(용장마을) 등 5개 읍면/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한다.

    운행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의 사전 요청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또는 면소재지에서 마을까지 타고 갈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탑승자가 시내버스기본요금(1대당 1,000원)만 내면 된다. 운행회수는 장날 등을 포함해 주3일, 1일 2회(왕복)를 기준으로 운행하게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농어촌버스 미 운행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대표, 택시 운행자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교통약자 체계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6월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우선적으로 5개 읍면/7개 마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시범 운행 후 주민호응도 및 이용객이 많을 경우 점차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행복택시가 운행되면 지금까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 온 지역민의 이동권 보장 및 주민복지 증진 기여는 물론, 특히 장날 등에 주민 3~4명이 택시를 같이 이용할 경우 요금이 1,000원으로서 노인‧학생‧임산부‧장애인 등 오지마을 주민들의 비용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