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엄중한 처벌 따르는 범법행위임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이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7월 10일부터 1개월 간(7.10.~ 8 9.) 보복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복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도내 全 경찰서에서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7월에서 8월까지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피서인구의 이동이 많은 시기로 보복운전 발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사 전담팀의 근무체제를 정비‧강화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흉기등 폭행‧협박‧상해‧재물손괴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예에 따라 처벌한다(1년 이상 유기 징역)

    경찰청은 보복운전은 폭처법 상 폭력사범으로 보고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도내 24개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쉽고 빠르게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도 개선,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 가능토록 하고 있다.

    112신고 시에는 현장에 지역경찰‧교통‧형사가 신속히 출동해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등을 활용,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이와 더불어 하절기 휴가철 빈집털이‧휴양지 주변 폭력배 단속활동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보복운전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임을 강조하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