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이 토속어종을 보호‧보존하기 위한 서식환경보호 운동에 나섰다.ⓒ의성군 제공
    ▲ 의성군이 토속어종을 보호‧보존하기 위한 서식환경보호 운동에 나섰다.ⓒ의성군 제공

    의성군이 토속어종을 보호‧보존하기 위한 서식환·경보호 운동에 나섰다.

    군은 9월 1일 구천면 조성지에서 외래어종의 증식을 줄이고, 토속어종 서식환경보호 및 어족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래어종 배스 퇴치 및 토속어종 방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 어업인,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도‧시군 상생 발전을 위해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육성한 치어(잉어48,000미, 붕어53,000미)를 방류했다.

    군 관계자는 큰입배스는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어식어이며, 블루길은 잡식성으로 알까지 닥치는대로 먹어치워 토종 어류의 서식 환경을 파괴해 생태계의 순환을 막는 생태계교란 양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생태교란어종을 포획함으로써 방류한 토속어종이 잘 서식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순환이 가능토록 보호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 관내 외래어종 퇴치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제성 있는 우량종묘를 지속적으로 하천과 저수지에 방류함으로써 어민의 소득 향상, 주민 여가선용 기회 제공은 물론, 내수면 어자원 보호 및 생태계순환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으로 포획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함께 실시해 어업질서를 확립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