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은희 국회의원ⓒ권 의원 제공
    ▲ 권은희 국회의원ⓒ권 의원 제공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당장 대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에 대한 개발이 한층 탄력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도청이전 특별법은 국가가 매입한 도 청사 및 부지를 해당 지자체에 무상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즉, 정부가 이미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 경북도청 이전터를 대구시가 무상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으로 정부는 부지 활용에 따른 운영비 등 추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고, 대구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통과에는 권 의원이 공이 컸다. 자신의 지역구에 경북도청 이전터가 있는 권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도청 이전터 개발을 의정활동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세차례나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 법 통과에 공을 들여왔다.

    권 의원은 “대구와 대구시민의 염원이었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부지 문제가 해결된 만큼 도청 이전터가 향후 대구 창조경제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