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액제 제품.ⓒ영덕군 제공
    ▲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액제 제품.ⓒ영덕군 제공

    영덕군은 살충제인 ‘메소밀’ 등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고독성 농약 ‘메소밀’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은 지난 4월 한달간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했지만 반납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12월말까지 수거기간을 연장 운영키로 했다.

    개봉하지 않은 고독성 농약은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반납하면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봉한 농약은 읍면사무소로 반납하면 된다.

    한편 ‘농약관리법에 의거, 등록취소된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등을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판매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올해 12월말까지 연장된 수거기간 동안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보유농가는 전량 자진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