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군수 김항곤)이 출산장려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같은 조치는 이달 초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 가정용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6월 고지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가구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군은 수도요금 납부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납부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이체시에는 수도요금의 1% 감면혜택(최대한도 5,000원)을 주고 있어 징수율 제고 및 주민편의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문의는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