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제공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 농축산물 영향 최소화 T/F팀’을 구성·운영한다.

    T/F팀은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4개팀 18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해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법 시행에 따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사과 등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대책을 수립하는 적극 시장변화에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과일 신소비수요 창출을 위해 학교 간식에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과 한우 번식우 개량과 병행한 우량송아지 안정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농축산물 소비확대 방안마련 및 포장재 개선 등 대책수립과 예산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