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 최대 20% 완화, 일반지역도 10% 조정평균경사도·입목축적·표고 기준 완화로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기대
  •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경북도는 2월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안동, 영주, 영천 등 15개 시군과 포항, 경주, 김천 등 일반지역 7개 시군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각각 차등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된 점을 반영한 결과다.

    구체적인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로,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상향되었다.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 역시 기존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 180% 이하, 일반지역 165% 이하로 조정되어 산림 개발의 문턱이 낮아졌다.

    또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뜻하는 표고 기준은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60% 미만,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이번 조치로 산지의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한층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산림은 경상북도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원이지만 그동안 보존에만 치중해 활용이 미흡했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산림은 경제 발전의 금맥이자 지역 발전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 지역 포함 여부와 환경·재해 영향 평가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