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가 임산부직원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임산부 직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 직원 알림명패’를 비치했다.

    임산부 알림 명패는 ‘이 자리는 임산부가 근무하는 자리입니다’라는 문구로 담당 직원이 임신부임을 알려 상대방으로부터 폭언 등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직원들 상호간에도 임신부에 대한 배려 분위기 조성이 기대된다.

    특히 외형상 임신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초기 임산부의 경우 유산의 위험이 높고 입덧, 구토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임산부 직원에게 태아보호를 위해 전자파 차단 앞치마와 쿠션, 임산부 편의의자를 제공하고 출산축하카드와 산모용 미역을 지급하고 있다. 

    명패를 전해 받은 한 직원은 “근무 시 상대방이 임신부인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항상 긴장된 상태로 근무했는데 이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마련돼 출산 시 까지 편안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