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대진 경북도의원.ⓒ도의회 제공
    ▲ 장대진 경북도의원.ⓒ도의회 제공

    앞으로 경북도내 다양한 ‘길’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도민의 보행권 확보 등 건강한 삶의 추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장대진(안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중 시행될 계획이다.

    이 제정조례안은 경북도의 다양한 걷는 길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내 유·무형의 자원들을 걷는 길을 통해 연결하면서 도민의 건강한 삶 지향과 관광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의 풍부한 자원과 지역 문화를 연계한 길을 통해 도민이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