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천군이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가구, 폐목재 중 1등급 목재만 선별처리해 농촌지역 땔감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예천군 제공
    ▲ 예천군이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가구, 폐목재 중 1등급 목재만 선별처리해 농촌지역 땔감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예천군 제공

    예천군이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가구, 폐목재 중 1등급 목재만 선별해 농촌지역 땔감용으로 제공한다.

    군은 대형폐기물 중 원목상태의 폐목재나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중 1등급 목재만을 별도로 선별, 위탁처리하지 않고 겨울철 농촌지역 땔감으로 제공한다.

    전국 최초 조성된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은 사용기한 확장을 위해 매립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대형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연간 9천만원의 예산으로 위탁처리중에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1등급 폐목재는 무단소각은 금지하고 있지만, 군은 난방용 땔감으로는 사용 가능하다는 질의회신을 근거로 땔감용 재활용 시 위탁처리비 감소와 농가 연료비 부담를 줄이는 이중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천군 매립시설은 다량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연탄재는 농지의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하는 등 불연성 폐기물만 최소한 매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